
다양한 사연과 관련 법리를 통해 나의 상황에서 어떤 해결이 가능할지 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가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꼭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간자소송 전 상대방의 압박 행위가 과한 경우
#상간자소송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받아서는 분이 풀리지 않기도 하기에 원고 측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기에 심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간자위자료소송 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 고지를 통해 대화 채널을 본인이 아닌 나의 변호사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측 또한 변호사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고 상대방 측의 행위 중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 상간자소송 전 협의 해결이 필요할 경우
직업이나 기혼자 유무 때로는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협의를 시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홀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상대방 측의 과한 요구나 금액 등 때로는 더 불리한 조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협의 해결은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협의 내용 및 금액 지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한 조건이나 고액의 합의금 때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서 내용 등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 합의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간자소송 협의 해결 위한 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협의 진행은 대부분 기혼자인 것을 알고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해야 협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방 측이 증거도 없이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괴롭히면 분명히 자백할 것이고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압박을 해오기도 합니다. 주로 전화, 문자, 카톡, 메일, 직장 투서 때로는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락처나 직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심해질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담 전화를 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됩니다.
= 불륜을 인정하고 과한 합의금과 수긍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남 상대의 배우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과한 조건을 듣게 됩니다.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더 값진 것이라면 이때는 합의를 나의 변호사를 통해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 시 나를 지킬 조건 또한 상대방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 또한 중요합니다.
□ 상간녀 소송 변호사 해결을 위한 조언
#상간녀 #소송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죄 폐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위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고의성을 가지고 결혼한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것이기에 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과 만남을 가진 남성 양측에게 그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배우자와는 추후 이혼 등을 논의하거나 용서를 하게 되고 대부분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녀 소송 전 협의해 결
원고 측의 불공평한 요구라 하더라도 #유부녀 입장 #공무원 입장 #교직원 입장 #은행원 및 #외국계 기업 근무자 때로는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특성에 따라 불리한 조건이라도 합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변호사를 통해 우선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고 불리한 조건이라 해도 조금 더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 시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퇴사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협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장 받았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직장이나 가정에서 수령하였거나 우체국 스티커를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서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절차는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조정 기일 변론 기일 선고기일 등 평균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의뢰인은 직접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며 법원 서류 대부분 또한 변호사가 대리를 하기에 마음을 안정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전 원고 측의 과한 행위 중 협박죄 혐의
#협박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침해하는 범죄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는 단순 협박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는 존속협박죄가 성립 5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협박의 죄 경우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공갈 죄나 강도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건에 중함에 따라 사건 경위, 인과관계, 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증거자료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변호와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왜 상간자 라고 칭하고 있나요?
사건을 부르는 명칭으로 #상간자 (남/여) #상간남 (남) #상간녀 (여) 이런 단어들로 무수한 홍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 또는 #상간녀소송 등의 명칭으로 줄여 홍보를 많이들 합니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 상간 의미
국어사전으로 본다면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 즉 정조라는 의무가 지금도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남녀가 정을 통한 것을 상간이라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통 즉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의 의미와 상간의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간통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간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로서 남, 녀의 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원 및 법률 또한 이를 반영하여 꼭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연인 관계로 만남을 1회라도 하루라도 가졌다면 원고 측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났어요. 모텔 가지 않았어요.라는 억울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관할 재판부도 외도는 인정되나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저희도 받아냈고 다수 사건이 위자료 기각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 관련 법리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대법원 1987.5.26 선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고의로 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소송 방어의 쟁점인 고의성은 바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졌는지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전 대다수의 원고 측이 민사소송 절차이기에 형사사건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지속적으로 묻고 인정하라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 외도를 했다며 과한 조건을 걸고 협의이혼 요구하는 남편
외도를 한 입장에서 상간녀소송 해결의 혼돈을 겪고 난 후 남편의 과한 이혼 조건에 놀라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포기해라, 자녀의 양육도 안된다. 양육비 또한 과하게 요구하기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 자.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기에 용서를 빌어봐야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캡처하여 이혼소송에 쓸 거라는 냉담한 답변을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소송 절차를 남편 또한 쉽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잘 모르시고 잘못에 대하여 인정한다며 남편 측의 과한 조건에 협의하고 공증하여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하지 않고 피를 말리며 과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경우 차라리 이혼소송하라고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금액은 어디까지나 한정적이고 평균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잘못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로 산정되기에 약간 불리함이 있다고 해도 올바르게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또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가사조사 등을 통해 법원은 따지기에 무조건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어려운 입장이라면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상간녀피고 입장 오래전 이별한 남자친구가 유부남? 사실혼?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너무 달라 이별을 선택하기로 하였지만 마음은 두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며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몇 번 만났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후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결혼 후 해당 사실을 알고 이혼할 것이라고 하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보내온 사례도 많습니다. 몇 번 만났지만 서로 맞지 않고 주말만 되면 연락조차 받지 않기에 이별을 했더니 그 아내와 가족들이 찾아와 상간녀 소송 전 협의하라며 5천만 원을 요구받기도 하고 놀란 마음에 각서를 써주었다가 약정금 청구 소장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만남을 가질 때 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한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만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고 만남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없다고 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말부부로 지낸다고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그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어지면 그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부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부남인 남자친구를 만났고 오랜 시간 후 소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진 경우 그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소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제척 기간 즉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외도가 발생한 시점에서 10년
하지만 막상 소장을 받고 오신 분들의 청구취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시효가 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10년이라는 시효는 외도가 발생한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시점으로 본다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절차에서 해당 사실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 절차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는 이러한 시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상담 시 언제 만나셨고 언제부터 연인 관계를 가졌는지 여쭙게 됩니다. 원고 측은 가능한 시효 안에서 기간을 늘릴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와 실제로 연인 관계로 시작된 시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호 간 일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장 받았다면?
※ 상간녀소장 받은 분들을 위한 변호
■ 억울함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법원, 재판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아무리 민사소송 절차라고 해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경찰서를 가야 하는 형사사건인지 재판은 왜 갑자기 받으라고 하는 건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있어야 억울함에 대하여 차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을 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위자료 기각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정된 마음이 가능해야 반박할 상황이나 증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해결 절차에서 냉철한 판단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억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강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만남을 가진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했거나 또는 남자친구의 혼인 관계가 이미 양측 모두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에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찾아보기도 전에 찾아와 강압적으로 각서를 요구하거나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위법행위에 노출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초기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남소송 조기 해결을 원한 실무 사례
유부녀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소 자주 가는 술집도 아니고 동료들과 시내 나이트클럽을 회식 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도 어느 정도 먹게 되었고 동료 중 한 명이 근처 테이블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온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퇴근 후 가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혼했다고 했기에 안된 마음도 있어 연락을 주는 경우 잘 답장도 해주었고 가까워진 후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가진 후 자신은 아직 이혼을 하지 못했고 기다려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두려운 마음도 들어 두어 번 만남을 가진 후 이별했지만 2주 후 그 남편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 연락을 해오고 만남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고 비록 지방직이지만 직업적인 신분도 있기에 바로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건입니다. 초기 합의보다는 상간 남을 왜 변호하느냐 그놈이 어떤 놈이냐라며 많은 분노를 쏟아 냈지만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도록 유도한 후 1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어 평균 판결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