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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피고 입장 폭행, 협박, 각서 요구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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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입장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상대방의 심한 불법행위 당연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더보면 제가 잘못한거라 어쩔 수 없다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끌려 다니며 많은 우여 곡절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간자 물론 잘못이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직은 불법행위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잘못은 아닙니다. 또한 만남 상대 즉 남자친구의 잘못도 당연히 있으며 그 배우자가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 권력 등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좀 아는데 누구랑 가족이야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라는 말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분들의 사연도 많이 접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상간자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된 압박에 의한 쇠뇌 안됩니다. 

■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의 사건을 보고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상간자소송 진행한 상대방 측에서 회사를 관두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원치 않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잘 못 한 거라서 유부남인 것을 아셨나요? 아니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난 뒤 며칠 뒤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분쟁에서

상대방의 [ #폭력 #모욕 #명예훼손 #협박 #공갈 #강요죄 ]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소송 진행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구속 수감되는 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아 더 겁이 나고 힘드신 일이 많습니다. #사직요구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인터넷 게시 등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간자소송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당사자도 소송을 당한 분도 모두 어떤 것이든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증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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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리

법원의 혼인생활 파탄이라 보는 경우는 즉 중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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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홍보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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