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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소장 남자친구가 대신 주었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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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기혼남과 만남 해결 과정 중 많이 듣게되는 부분 중 하나가 협의에 의한 합의금 지급입니다.

결혼한 기혼자인 남자친구 자신은 이혼할 것이라며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 배우자가 #상간녀소송 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외도를 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친구의 경우 #위자료 지급 시 본인 또는 여자친구에 대하여도 추후 소송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협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명확하게 이에 대하여 기재하거나 또는 협의과정이 없었다면 부제소협의는 추후 협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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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관계인 남자친구의 해결 믿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 A / B 외도 관계 C 이러한 인적 구도에서 혼인 관계인 A / B가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C는 안심하게 됩니다. #부제소특약 즉 아내와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두로 전달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법원에 판단은 어떠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매우 난처하게 소송에 휘말린 분들의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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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 23 선고 2019드다 2057?? [손해배상(위자료)]

 

이하생략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에게 헤어져 달라고 하였다. 병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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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애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병이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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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여러 대화 그리고 위자료 지급 사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이외 피고에게도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과정 중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어느 한 쪽만의 책임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양측 모두 혼인자인 경우 양측 배우자의 이혼 또는 상간자소송 진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더욱 어려운 소송 해결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가급적 사건 초기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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