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은 했지만 억울함도 있어 이혼소송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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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생활 중 부부가 서로 많은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의처, 의부증 등 또는 경제 문제와 무관심으로 어려운 생활의 도피로 외도 등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의 잘 못이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고액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이혼소송 절차이기도 합니다.
■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먼 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인연을 버리기 힘들고 아이들도 있고 말 못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무관심 힘든 수년 동안의 시간을 간신히 버티어 내시고 억울한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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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만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다른 원인에 의해 가정이 이미 파탄이 된 경우
3. 부부 서로에게 같은 정도의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4.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가 있었을 경우
5. 긴 기간의 경과로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 한 경우

■ 혼인관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입증이 이 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 상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양측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하고 있던 배우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양측 모두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다툼도 있고 오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이는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혼인 관계의 지속이 부부 어느 일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유책배우자 측에 보복을 위해 이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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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송 소장
#외도 #가정폭력 장기간 #별거 등 많은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소장 내용 중 청구취지 그리고 증거 자료를 본다면 이제는 더는 함께하기 어렵구나 여기실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배우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기에 더 날카롭고 더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시간 이제는 상대방 측의 냉철한 주장과 어이없는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 #이혼기각 #양육권인정 #위자료감액 #재산분할방어 ] 나를 위한 변호사 선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정법률팀은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현실을 우선한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가치는 고액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아닙니다. 과한 선임료도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얼마나 더 따뜻하게 상담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힘드실 때 같은 자리에서 늘 따뜻하게 함께 하여 드리는 곳 바로 저희 가정 법률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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